조세특례의 자경농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4건
'자경농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등 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가 각 요건을 갖추어 2011.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업체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민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증여세 감면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합계는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2004.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1998.10.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삼46014-1916
-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1997.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