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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회신일 2007.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7

감면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세 감면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합계는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세를 감면받는 농지 등과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증여 시기가 다른 복수 증여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복수 증여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과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과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시기가 다른 2 이상의 증여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2007.03.27 회신), "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37)
원 제목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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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