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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회신일 2004.12.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6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5년 내 위반 시 징수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과 사후 양도·영농 중단 시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5년 내 위반 시 징수한다. 면제 농지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9. 1. 1. 현재 증여세 명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됨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시 제출서류 등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일46017-10048 (2004. 1. 7), 재삼46014-2418 (1997.10.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2004. 2. 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과 면제 후 사후관리.

회답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됨.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7-10048 (게시판 미보유)
  • 재삼46014-2418 농지 미보유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2004.12.16 회신),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04)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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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