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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5회신일 2007.08.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농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증자인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같은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수, 농지 면적 및 감면세액 한도의 적용방법과 영농상속공제 요건.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증자인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같은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5 (2007.08.09 회신), "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44)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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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