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생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에 의한 폐농시점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 농지가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편입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에 따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5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06)
원 제목
토지를 도시계획에 의한 폐농시점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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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