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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4회신일 2007.02.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3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와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회답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토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할 것

·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거나,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 요건으로 경작할 것

·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이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4 (2007.02.13 회신),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25)
원 제목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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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