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회신일 2007.0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6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 양도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3.01.01부터 2003.06.30 사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 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과 일반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 가액의 판정방법.

회답

1. 2003.01.01부터 2003.06.30 사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반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신축주택과 부수 토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2007.01.26 회신),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10)
원 제목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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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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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