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사업인정고시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사업인정고시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묻는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감면대상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보상방식 등에 따라 10%·15%·20%를 감면한다.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지정지역 부동산을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적용된다.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면제될 수 있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률과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1994.10.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