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실지거래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실지거래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적용 및 중복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하며, 각 특례에는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과 일정 요건의 자가신축 서울 주택에는 각각 특례가 적용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 양도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2007.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5.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