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최저한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5건
'최저한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제척기간이 끝난 연도의 누락·증가 세액공제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세액 계산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순위를 물었다. 외국인 지분에는 법인세 감면을, 내국인 지분에는 그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한다.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할 때 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고 탈퇴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공장 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이전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2005.01.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팀-53
-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2003.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