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특수관계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특수관계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