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수용보상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건
'수용보상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10.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691-1
-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