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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해외이주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8건

'해외이주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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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11

독립세대 가능자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는가?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생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2

출국을 예상해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의 예외가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가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5

유학 후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후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면서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같은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6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해도 해외이주 비과세인가?

해외이주 때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국내 다른 주택 없이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전 전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8

2006년 전에 출국했다면 2년 뒤 양도도 비과세되나?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2년 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없이 거주자로서 소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해외이주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