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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장기체류 자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장기체류 자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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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24

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9

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요건은?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77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0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