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건설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6건
'주택건설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0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계약·입주 상태와 고가주택 여부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간 중 최초 계약하고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일부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 2001년 이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20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21
-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12
- 주택건설업자 취득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34
-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6
-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