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9건
'감면신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해야 하며, 기한 후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유상증자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주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세서상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지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고, 채무상환 관련 감면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