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도시계획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도시계획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년 이상 농사짓던 답이 농수산물 편입용지로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