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으면 무엇이 먼저인가?
같은 날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기존 주택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은 날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중 하나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되었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와 완성의 순서 및 비과세 여부.
회답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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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18 (2010.07.14 회신),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으면 무엇이 먼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46)
- 원 제목
-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준공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일 및 취득일의 순위에 따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