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 3년인 1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38회신일 2003.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유 3년인 1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4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01254-233,1992.0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01254-233(1992.01.28)을 참고하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 10. 1부터 2003. 9. 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8 (2003.03.04 회신), "보유 3년인 1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32)
원 제목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