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합병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합병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에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1995.12.31. 이전 양도라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수토지 외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제외함)과 그 부수되는 토지(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수토지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 외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제외함)과 그 부수되는 토지(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수토지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0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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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6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합병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8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