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소유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4건
'소유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998년 말 이전 점유를 시작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판결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취득시기다.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사용승낙서, 관리·통제권 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 이전이 양도인지와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법정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는 필요경비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요건에서 포함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매매의 무효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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