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 목적이 달성된 뒤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695, 1996.12.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95, 1996.12.0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 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고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 양도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장의 조사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음.

3. 담보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7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68)
원 제목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자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