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토의 기간·거주·경작·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대토의 기간·거주·경작·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자경기간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토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토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98.12.2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토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98.12.2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0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