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1회신일 2007.06.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9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담보 목적이 달성된 후 그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그 목적달성 후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2. 또는 3.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957, 1996.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채무 담보 목적으로 명의가 이전되고 담보 목적 달성 후 환원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2. 또는 3.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957, 1996.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1 (2007.06.19 회신),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21)
원 제목
금전채무 담보목적으로 명의가 이전된 주식 및 담보목적 달성 후 환원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