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01회신일 2002.05.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3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수용된 후 과다편입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반환 원인이 매매원인 무효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청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023(1994.07.22)호와 재일46014-192(1995.01.2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2023, 1994.07.22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된 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된 과다편입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023, 1994.07.22

1. 소유부동산을 민법상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환매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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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01 (2002.05.23 회신),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16)
원 제목
도로에 편입된 토지수용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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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