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수용된 후 과다편입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반환 원인이 매매원인 무효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청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023(1994.07.22)호와 재일46014-192(1995.01.2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2023, 1994.07.22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된 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된 과다편입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023, 1994.07.22
1. 소유부동산을 민법상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환매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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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46014-2023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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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01 (2002.05.23 회신),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16)
- 원 제목
- 도로에 편입된 토지수용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