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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판결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취득시기다.
1998년 말 이전 점유를 시작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판결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취득시기다.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사용승낙서, 관리·통제권 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회답
법령해석과-187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98.12.31. 이전 점유를 개시하고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판결문,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서, 토지 임대료 청구내역, 점유자의 관리․통제권 행사 및 증여 또는 명의 신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점유를 시작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998.12.31 이전 점유를 시작하고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다만,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는 판결문,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서, 토지 임대료 청구내역, 점유자의 관리·통제권 행사, 증여 또는 명의신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거주자가 법원 판결로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점유취득시효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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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 (2021.05.27 회신),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00)
- 원 제목
-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