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자산의 양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9건
'자산의 양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와 양도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일정 주택·농지를 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