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귀농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5건
'귀농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B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 주택 C를 취득할 때 주택 A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A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귀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연고지는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특례는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일반주택 1개에 한하며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가 필요하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사이에서 거주를 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시 귀농해 거주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주택을 별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도 양도일 현재 별도 보유한 다른 주택에 해당한다.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영농·영어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건축한 귀농주택 소재지가 연고지에 해당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적·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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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000.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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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의 주택도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1999.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95
-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1999.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80
-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9.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7
-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9.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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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1998.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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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1997.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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