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지역·보유 조건과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읍·면 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역·보유 조건과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990㎡ 이상 농지 소재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제3호 단서 및 제7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가.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라.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이상인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일 것.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

정제 정리

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

2.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가.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라.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적용)에 있는 주택일 것.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9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03)
원 제목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