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귀농주택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93회신일 2001.1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귀농주택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0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재건축한 귀농주택 소재지가 연고지에 해당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적·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귀농주택을 재건축했으나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그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하지 않고,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아니고, 귀농주택 취득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귀농주택을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761, 1999. 9. 30 및 재일 46014 - 1924, 1998. 10.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1, 1999.9.3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 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 1.의 “연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한 귀농주택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여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예규(재일 46014-1761, 1999. 9. 30 및 재일 46014-1924, 1998. 10. 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 1.의 “연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93 (2001.12.10 회신), "재건축 귀농주택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12)
원 제목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