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76회신일 1995.09.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농지소유 및 영농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읍·면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다.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가. 총리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원적지 포함) 또는 5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이내 일 것

라.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자가 영농목적으로 농지의 소재지(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정제 정리

질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합니다.

2. 귀농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입니다.

가. 총리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적지나 원적지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라.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영농 목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6 (1995.09.20 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1)
원 제목
영농목적 취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보유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