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양도소득세 › 대지면적

양도소득세의 대지면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대지면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24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귀농주택으로 재귀농하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사이에서 거주를 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시 귀농해 거주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

대지 660㎡ 초과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하는 일반주택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

대지 660㎡ 초과 시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대지가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8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연고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5

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귀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과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고지와 대지면적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