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수도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9건
'수도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전원 이전으로 본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다.
재건축 대상주택과 수도권ㆍ광역시 밖 저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실가 신고대상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인 재건축 대상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수도권ㆍ광역시 밖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이농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고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