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0회신일 2004.10.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2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을 별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도 양도일 현재 별도 보유한 다른 주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0>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고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별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고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0 (2004.10.22 회신), "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51)
원 제목
귀농주택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