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3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8.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