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거주요건 질의의 주택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
질의요지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3133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08.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1)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3))이 되는 것입니다. 1)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2)현행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3)현행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2.질의2의 경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2.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08.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2.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제4호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2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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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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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565 (<time datetime="2022-10-14">2022.10.14</time>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31)
- 원 제목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