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분양계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분양계약'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