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대신 갚은 교육비 채무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모가 대신 갚은 교육비 채무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 변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된다.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교육비 등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된다. 당사자 관계와 수증자의 피부양 여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됨. 필요시마다 직접 해당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예·적금이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민법상 피부양자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 (<time datetime="2011-01-25">2011.01.25</time> 회신), "부모가 대신 갚은 교육비 채무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58)
원 제목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