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상속세과세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4건
'상속세과세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계모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물었다. 그 자녀가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아니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이다.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가액에 산입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부담한 채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입증된 확정채무를 그 범위에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의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비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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