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안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증여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료 후 1월 이내 같은 종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이 가능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障碍人이 生存期間동안 贈與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5億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및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손 및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ㆍ2ㆍ3)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 받고자하는 수증자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4)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받고자 하는 수증자는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되,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5)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자부양신탁 계약금액은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요건과 절차

2.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연장 요건

3. 비과세 계약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여부

회답

1.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및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함. 수증자는 같은법 제68조의 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함.

2.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비과세를 계속 받으려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되,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

3.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자부양신탁 계약금액은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8 (<time datetime="2002-01-15">2002.01.15</time> 회신), "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99)
원 제목
여러 은행의 장애인신탁상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