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930회신일 2023.04.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04

그 자녀가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아니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모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물었다. 그 자녀가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아니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계모가 자신의 재산을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유증했다. 해당 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며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8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계모의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3, 2012.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13, 2012.09.06.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계모의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의 상속공제한도

회답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3, 2012.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재산세과-313, 2012.09.06.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930 (2023.04.04 회신),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4)
원 제목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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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