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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의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지가 추정 요건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처리방법.
회답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점유하는 등 실제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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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2007.12.27 회신),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59)
- 원 제목
- 배우자상속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