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내국신용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8건
'내국신용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한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의 과세와 수정발급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른 국내 공급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작성일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과 국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해당 규정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보유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공급시기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계표 기재 오류에는 건별 차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1999.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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