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821회신일 1984.08.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8.04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조정 여부를 물었다.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미판매분의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하고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반품받기로 했다.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을 하고 해당 판매분의 당초 공급가액을 낮추는 조건으로 거래했다.

질의요지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시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자기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때에는 미판매분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고 동 반품에 앞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한 때에는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함에 있어서

상기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자기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때에는 미판매분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고 동 반품에 앞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한 때에는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함에 있어서,

상기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821 (1984.08.04 회신),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19)
원 제목
거래상대방의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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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