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예정신고에서 누락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37, 1999.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고 확정신고 전 또는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같은 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2.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3.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37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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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97)
- 원 제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