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04회신일 2001.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지분의 토지공동소유자 4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동일한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지분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공동소유자 4인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공동소유자가 동일한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지분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 교부받은 건설자재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지공동소유자(동일지분) 4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공동소유자가 동일한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지분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건설자재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또는 당해 과세사업용 건물의 신축약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공동소유자 4인이 자기건물을 자기가 직접 건설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의 지급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공동소유자 4인이 공동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건설자재 또는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동일지분의 토지공동소유자 4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일한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며 동일지분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직접 시공한 경우, 건설자재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신축약정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는지는 건축허가,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1850 심판결정
    2012.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4 (2001.04.30 회신),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49)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