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2회신일 1991.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8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 가능한 날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선급받았다. 별도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 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발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및 동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익금에 대하여는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약정한 사용기간(5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약정한 사용기간(5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 사용권의 대가를 선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2.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처리.

3. 익금과 손금의 계산 방법.

4. 사용기간에 따른 손금 산입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발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및 동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2.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익금은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약정한 사용기간(5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손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 제1항을 적용합니다.

4.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약정한 사용기간(5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2 (1991.03.18 회신),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30)
원 제목
대가를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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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