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0회신일 2005.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4

건물 공급은 과세되고 토지는 면제되며, 사업자는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은 과세되고 토지는 면제되며, 사업자는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는 그 세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0 (2005.12.14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93)
원 제목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