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회신일 2006.09.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5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445, 2006.03.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권리·의무 또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와 판단 시점.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한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로 본다. 다만, 양도인이 사업 관련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관계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445, 2006.03.08)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2006.09.25 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46)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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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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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