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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그 재화를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재화를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취득한 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건물 및 구축물 포함)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회답
1.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면세사업에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3.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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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43 (1999.10.20 회신),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11)
- 원 제목
- 과세재화를 면세되는 재화ㆍ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